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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소줏값 인상… 기준판매비율 적용 시 출고가↓

처음처럼·새로 반출가격, 각각 6.8%‧8.9% 인상… 맥주·청주·과실주는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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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12.18 17:50:35

롯데칠성음료 CI. 사진=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제품인 ‘처음처럼’과 ‘새로’의 반출가격(제조원가·판매비용·이윤 포함)을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음처럼 360㎖ 병은 6.8%, 새로 360㎖ 병은 8.9% 등 반출가격이 오른다.

그러나 반출가격이 인상된다 해도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는 이전 대비 각각 4.5%, 2.7%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최근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도입되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지금까지는 반출가격 그대로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겨왔지만, 이제 반출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만큼을 뺀 뒤 세금을 매긴다. 이럴 경우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세액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에 대해선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1월 1일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출고가가 인하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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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새로  출고가  반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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