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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여가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임직원 가정·직장생활 조화롭게 병행토록 지원… 2000년대 초반부터 여성 인력 육성·지원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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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12.20 10:26:12

코오롱글로벌이 획득한 ‘가족친화기업’ 인증 현판. 사진=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친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6월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9월 현장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와 가족도 지자체가 제공하는 여러 할인 혜택 등을 누린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무조건 성과만 앞세우기보다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 조화를 이루며 도출된 성과가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성원 모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보다 세밀하고 효용성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그룹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여성 인력의 육성·지원에 남다른 의지를 보여왔다. 2003년 업계 최초로 대졸 신입 공채 여성 30% 채용 의무화 정책 도입을 시작으로 △여성 멘토링 실시(2007) △사내 어린이집 개원(2010) △모성보호제도 강화·시스템 구축(2013)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더 나아가 임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신 기간 단축 근로 의무화 및 기간 확대(법정 기준+4주 추가) △남성 직원 태아 검진 유급휴가 신설 △난임시술 지원 △자녀 입학 돌봄 휴직 △배우자 검진 지원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가족 친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코오롱글로벌  가족친화기업  여성가족부  멘토링  모성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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