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지음 / 리치타임 펴냄 / 243쪽 / 1만 4900원
자녀의 결혼 때 전세 자금을 일부 도와줬는데, 또는 자녀의 대출금을 일부 갚아줬는데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증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몇 년 후 세무조사 때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하기도 한다.
저자는 이런 경우를 모두 피해갈 수 있다고 전해준다. “몇 가지만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다면”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계좌이체를 했다고 무조건 증여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이건 증여가 아니다”라는 점을 부모가 입증할 수 없다면 세무서는 일단 증여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서의 의심을 피하는 기본 상식을 알고 돈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부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가능하다. 부모가 자식의 전세금을 내줘도 그냥 돈을 이체해 주는 게 아니라 ‘빌려’ 주는 조건이라면 전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이처럼 증여와 상속세는 ‘몰라서’ 내는 세금이 많다는 게 저자의 경험이다. 계획을 짜고 조금만 미리 알고 움직인다면 줄일 수 있는 세금이라는 의미다.
저자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재무관리 전공으로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세무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현재 세무회계 유정 대표세무사이며, 과거 회원 수 10만 명을 넘긴 싸이월드의 카페 ‘20대! 부자 만들기’의 운영자이기도 했다. 기존 저서로는 ‘20대! 부자 만들기’, ‘통장잔고 2배 늘려주는 병의원 절세비법’, ‘돈 교과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