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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증가...질병청 '증상 있을 시 휴식 권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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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윤수⁄ 2023.12.22 10:17:32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사진=질병관리청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3월 사이 유행한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11월 4주 192명 → 12월 3주 367명)하고, 특히 신생아를 포함한 영·유아(0~6세)에서 입원환자의 72.2%를 차지하고 있어 신생아 및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질병청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18개) 대상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11월 26일~12월 16일) 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1027명으로, 지난해 동기간대비 583명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은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 등교, 입소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호흡기 감염병 5대 예방 수칙으로는 기침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등이 있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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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제4급 법정 감염병  입원환자 증가  발열  인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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