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행정‧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힌다.
먼저, 모든 주민이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도록 ‘생활안전보험’을 들어준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과 외국인은 2월 9일부터 1년 동안 자동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된다. 상해 의료비 1인당 한도가 지난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올해 신설된 장례비는 8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는다.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다치면 100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도 간편해진다. 중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빼기’를 통해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를 24시간 언제나 할 수 있다.
복지 혜택은 더욱 확대된다. 저소득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대상에 배터리 교체 비용이 새롭게 포함된다. 5~18세 유‧청소년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월 9만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지원금은 월 9만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늘어나며, 지원 대상도 18~64세에서 5~69세로 확대된다.
중구가 지난해 11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도 올해부터 월 1만 원 증액해 지급한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은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비·택시비 사용 금액만큼 돌려받는다.
출산과 자녀 돌봄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새해부터는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둘째 자녀 출산으로 첫째 자녀(12세 이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100%를 새롭게 지원한다.
24개월 미만 영아 가정에 주던 부모 급여의 경우 만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오른다. 기존에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씩 바우처로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도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2월부터는 중구민의 스포츠시설 이용 권한도 강화한다. 충무스포츠센터, 회현체육센터 등 7개 공공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접수 기간에 차등을 둬 중구민이 먼저 신청한 뒤 다른 지역 주민이 신청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중구민이 받는 이 같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맞춤형 통합정보 플랫폼 ‘내 손에 중구’도 2월 29일 개통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더 많은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구(區)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 서비스를 더욱 세심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