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2024.01.04 10:50:17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17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에 발생한 '낙서 테러' 이후 담장의 보존처리를 완료하고 1월 4일 완전 공개했다.
문화재청은 보존처리를 위해 '낙서 테러'로 훼손된 담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해 스프레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복구 위주로 추진했다.
경복궁 영추문 주변은 육축 구조로 전체적으로 석재의 상태가 평편해 미세 블라스팅 방법을 적용했다. 국립고궁박물관 좌측 담장은 전체적인 석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레이저 클리닝으로 반복 작업하고 모터툴로 마무리했으며, 우측 담장은 상대적으로 석재의 상태는 양호했으나 낙서 범위가 광범위해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레이저 클리닝, 에어툴, 모터툴 등)을 병행하고 색맞춤 등을 진행하며 1단계 보존처리를 완료했다.
향후 담장의 표면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석재 표면의 변화상태와 색맞춤 변화 정도를 고려해 2단계 보존처리 작업을 마저 추진할 계획이다.
'낙서 테러' 이후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이 총 8일간 하루 평균 29.3인 규모로 투입 됐다. 또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전문장비와 총 5일간 투입돼 현장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문화재청은 후속 조치에 발생한 총 금액 총 2153만 원과 함께 투입된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 후 전체 복구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히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제82조의3제3항)에 따라 원상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경복궁 등 4대 궁궐, 종묘 및 조선왕릉의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경복궁 담장 낙서와는 별도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내부에 있는 낙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건물의 기둥과 벽체 등에 연필이나 유성펜, 수정액 등이 사용된 낙서와 뾰족한 도구 등이 사용된 새김훼손 등을 다수 확인했다.
훼손유형과 정도에 따라 경미한 수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관리를 통해 조치해나갈 예정이며 수정액, 래커 등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보존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궁궐 외곽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순찰지역을 확대하고, 야간시간대에는 2~4회 자체 순찰을 하고 있으며, 특히 경복궁은 연내로 야간시간대 순찰을 8회로 확대한다. 이어 경복궁 외곽담장에 기존 14대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20대 더 추가하는 등 4대 궁과 종묘, 사직단의 외곽 담장에 총 1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문화재청은 관람해설과 궁궐 안내방송을 통해 낙서행위 금지 안내를 하고 있으며, 궁능 입장권과 안내책자(리플렛 등)에 낙서 등 훼손 금지 문구(4개 국어, 국·영·일·중문)를 삽입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궁능관람규정에 문화유산 훼손행위 금지 등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