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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없앤다

도심방향만 2000원 징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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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윤수⁄ 2024.01.05 10:29:59

작년 12월 20일, 차량이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월 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까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서울시는 작년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간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실험을 추진했으며, 단계별 징수 일시정지 과정을 통해 방향별, 지역별로 교통 소통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여 교통량 분석도 실시했다.

실험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했고, 이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2023년 12월 20일 공청회, 12월 26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행정 절차가 끝난 이후 시는 이를 토대로 1월 15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현재 요금수준인 2,000원을 그대로 부과하고,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남산터널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승용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해왔던 혼잡통행료가 약 27년만에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현재의 교통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문화경제 이윤수 기자>

관련태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도심방향  2000원 징수  외곽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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