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4.01.09 16:38:59
3년 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보신탕) 식당 주인 등은 시설·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때부터 시행한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