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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17일부터 발효주·기타주류 출고가 인하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 내달 1일 기준판매비율 적용 전 선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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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1.12 14:33:45

롯데칠성음료가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출고가를 17일부터 인하한다. 사진=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가 11일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출고가를 17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발효주·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 적용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보름 먼저 인하하는 것이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고려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는 20.4%, 과실주는 21.3%, 기타주류는 18.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이전 대비 출고가를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 등 청주는 5.8%, ‘별빛 청하’, ‘로제 청하’ 등 기타주류는 4.5% 인하한다. 이와 함께 ‘설중매’, ‘설중매 골드’, ‘레몬진’ 등 과실주 3종과 국산 와인 ‘마주앙’은 출고가를 5.3% 인하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제도 시행 전인 1월 1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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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출고가  발효주  기타주류  기준판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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