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4.01.15 11:43:11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전국 최초로 지방세 환급금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알려준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초과 납부함에 따라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말한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낸 뒤 차량을 매각해 발생한 초과 납부분,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 개정 등으로 발생한다.
최근 5년간 납세자가 찾지 않은 노원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모두 3417건, 8300만여 원에 달한다. 미환급금의 93.4%는 5만 원 이하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관심 갖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노원구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카카오 이용자 대상 체납 고지 서비스에 이어 이번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민원인이 신청해야만 환급되는 지방세 미환급금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5년간 찾지 않으면 자치단체 세입으로 환입 조치 된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발송하면 납세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열람하고, 서울시 ETAX(즉시 입금) 또는 ‘노원구 지방세 환급’ 카카오 채널을 활용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카카오 채널을 통한 환급은 담당자와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다.
납세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몰라도 대상자가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면 환급안내문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납세의무만큼 환급받을 권리도 중요하다”며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환급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