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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2배 과징금 부과

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부당이득 없어도 최대 40억 원‧자진신고자 감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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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원석⁄ 2024.01.18 17:29:50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내일(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과징금 제도가 신설돼 앞으로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해,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마련해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과징금·형사처벌 등의 기준인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유죄 확정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정의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마련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위반행위와 외부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돼,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금융위 등 관련기관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

관련태그
주가조작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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