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재재할 것이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 3가지다.
먼저, 기존에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했던 불공정거래에 행정제재 수단인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목표로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1년이 경과하더라도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의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과징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이 최종 수사·처분과 배치될 합리적 우려가 있어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안의 핵심 변화는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한 것에 있다. 금융위는 부당이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하였다. 부당이득액이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의 기준이 된다.
그간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 등에 대한 다툼을 비롯해, 유죄 확정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부당이득액 산정이 가능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부당이득액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로 세부 정의하고,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나아가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이득액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합병거래에서 지분율 변경을 통해 얻은 이익도 부당이득액에 해당해 처벌받는다.
또한, 위반행위에 제3자가 개입하는 등 외부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도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와 무관한 외부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반행위와 외부요인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내부자의 제보 활성화로 불공정거래 적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유인 제공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위해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관련기관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여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