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석⁄ 2024.01.22 12:10:12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자 내놓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건수가 출시 1년 만에 49만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해당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4만1000건에 해당된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겨냥해 서비스 신청 창구를 온라인에서 영업점·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한 이후 이용 빈도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월평균 이용 건수는 5000건에 그쳤으나 하반기부터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지자 월평균 이용 건수가 7만7000건으로 상반기의 15배로 급증했다.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 가운데 오프라인 창구가 차지한 비중이 94.7%(7만3000건)에 달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피해 발생(우려)시 전화 한 통화로 본인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상담전문 직원의 응대를 통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함께 작용해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19개 은행과 23개 증권사, 농협‧수협‧신협 등 제2금융권 7개 업권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