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석⁄ 2024.01.22 12:46:07
#. A씨는 주택 구입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B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대환했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라는 점을 몰랐고, 주택을 추가 매수했다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반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외 주담대를 의미한다. 이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되고,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대출약정서에 반해 주택을 취득하면 ▲기한이익 상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인 HUG보증 전세대출의 보증금 증액 등 조건 변경 시 차주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반환보증 보증서와 보증 약관을 교체 발급하는데 보증서 등에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은행 대출 장기 연체 시 통지서 서면 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청약권이 소멸돼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안내했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