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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주식 리딩방 엄격 규제할 것”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 3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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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원석⁄ 2024.01.26 12:18:11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주식 리딩방’을 통한 투자 사기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해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는 푸시 메시지‧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규제도 정비해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당국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는 무자격자가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한 것이다.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식 금융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 유의사항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된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법령을 어긴 경우에도 업계 진입이 불가능하고,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이 규정을 위반해 5년 내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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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주식리딩방  미등록 투자자문업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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