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석⁄ 2024.01.29 12:12:22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새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영세‧중소상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절차가 시작된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17만8000곳에 대해 이미 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 총 639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맹점 한 곳당 약 36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된 후 폐업한 경우에도 수수료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오는 3월 15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도 선정했다. 이달 31일부터 전체 316만 곳의 신용카드 가맹점 중 95.8%인 302만7000여곳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29만2000곳, 중소가맹점은 73만5000곳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 수수료인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가 적용되고,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신용카드 1.1~1.5, 체크카드 0.85~1.2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대상은 영세·중소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곳(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9%)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29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