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석⁄ 2024.01.29 12:28:38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대 5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9일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이나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이후 실손보험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다.
특별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 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 원, 병원 환자인 경우 1000만 원이다. 신고 후 경찰 수사 진행 시 사진‧동영상‧관련 서류 등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지급기준 해당 여부는 생·손보협회가 심사한다.
같은 병원에 대해 2인 이상 신고할 경우 특별포상금액을 분할 지급한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와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된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될 경우 특별포상금 외에 이미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포상금도 별도로 지급한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가진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