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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피해자, 지급정지 신속 해제 가능해진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계좌정보 공유 의무화로 간편송금 악용에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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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원석⁄ 2024.02.02 16:34:30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8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통장협박’이란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해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이를 해지해 주는 것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신고되면 범죄와 무관해도 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사례. 자료=금융위원회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러한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금융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라”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를 노출하면 통장협박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등의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계좌 개설 시 금융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금융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돼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경제 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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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지급정지 해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간편송금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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