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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 한숨 돌린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계·지배력 강화 목적 아냐…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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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금영⁄ 2024.02.05 16:27:0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 오른쪽)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삼성물산 주주에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 판단 증거가 없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주주손해 의도가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 ‘프로젝트G(거버넌스)’ 문건 역시 경영권 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렵고,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배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승계,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킴으로써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를 지난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이 마련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법원 선고에 앞서 열린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에서 진행하는 재판이나 공소 유지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2년간 제가 떠난 이후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지위가 달라 직접 관여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 3년 2개월여간 106회의 재판, 검찰 수사기록 19만 페이지, 제출 증거 2만3000개, 증인신문 80명 등 방대한 기록을 남겼다. 이 회장은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동행 등 주요 일정을 이유로 법원 허가를 받아 빠진 11차례를 제외하곤 95차례 법정에 출석하는 등 글로벌 경영 행보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1심 무죄 선고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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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사법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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