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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항공사진 판독 거친 불법건축물 4307개 일제 조사

현장조사팀 구성, 이달 말부터 6월까지 현장조사… 불법 확인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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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2.13 13:34:41

서울 마포구가 관내 건축물 4307개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 여부를 조사한다. 사진=김응구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관내 건축물 4307개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대상지는 △서교동 611곳 △서강동 399곳 △망원1동 384곳 △합정동 347곳 △연남동 331곳이며, 주로 관광지나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다.

마포구는 조사대상 건물의 법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6명으로 이뤄진 현장조사팀을 구성, 이달 말부터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자진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땐 관련법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같은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될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 △전세 대출 제한 △위생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업종에 대한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조사가 불법 사항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대상 건축주에게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이달 중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사에 건축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마포구  박강수 구청장  불법건축물  증축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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