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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도 꼼꼼히 챙긴다

사용승인 30년 넘은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찾아가는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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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2.13 15:52:15

서울 중구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중구청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000㎡ 이하 근린생활시설이 그 대상이다.

올해는 특히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점검을 신청한 건축물 가운데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중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중구청 건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건축물 중 점검이 필요한 경우 중구청은 해당 건물의 구조·노후도·용도 등을 고려해 건축전문가(구조기술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 안전 취약 요소를 꼼꼼히 체크한다. 비용은 무료.

중구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이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은 관련법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이 수행되지 않아 건물 안전이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구는 오는 7월까지 노후 건물에 대해선 직권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구조 결함 유무(건축물의 기울기·균열·지반침하 등) △부대시설(주변 축대·옹벽 등)의 안전 상태 △배수로 관리 상태 등을 면밀히 살핀다. 전문가의 1차 육안점검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해 2차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보수·보강 조치 계획을 수립해 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상을 영위하려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점검은 필수이며, 노후 건축물일수록 더 철저하고 꼼꼼한 안전점검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철저하게 관리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중구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다세대주택  지반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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