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4.02.13 16:37:49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5000만 원을 연이율 1.5% 금리로 융자해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의 올해 1차 대상자를 13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융자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신용보증)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자택인 경우, 귀금속중개업‧주점업‧무점포소매업 사업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북구는 지난해까지 분기별(4회)로 융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했으나, 올해부터는 3회(3·7·11월)에 걸쳐 접수를 진행한다. 회당 융자 지원 규모는 10억 원으로, 올해 총 3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2023년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대출금리(연이율 0.8%)는 올해부터 다시 연이율 1.5%로 복구된다. 융자 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최대 1억5000만 원, 신용보증서 담보 시 최대 5000만 원이다. 지원받은 융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월별)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융자 지원 희망자는 13일부터 29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강북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단, 신청에 앞서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담보 평가 기한은 13일부터 23일까지다.
최종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을 위해 기금을 통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