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랑협회(회장 황달성)가 한국문화예술법학회(학회장 송호영)와 국내미술시장 활성화 및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화랑협회 측은 “문화예술분야의 법적 제도 및 여건을 실무적·법률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관한 규율시스템의 설계 및 바람직한 제도운영, 방향제시 등의 연구를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문화예술법학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의 진흥 및 관련 법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 문화예술정책의 선진화, 미술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양 기관 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 ▲양 기관의 인적·물적교류와 행사지원 등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단체의 소식과 활동에 대한 상호 소개 및 홍보,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미술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개선, 미술관련 법제의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문화예술관련 국내외 정보 및 입법동향 등의 공유, 그 밖에 양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교류·협력·교육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호협력을 할 방침이다.
한국화랑협회 측은 “이번 MOU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미술시장의 발전을 위한 선진화된 제도 마련에 있어 앞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전문적이며 구체적인 의견을 제언해 주요한 법령 제정 및 개정에 유의미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