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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도로교통公 ‘음주운전 방지장치’, 국제도로연맹이 인정했다

‘파인드 어 웨이’ 상 받아… 10월부턴 음주운전 전력자 차량에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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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2.23 15:10:51

오비맥주·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실시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사업’이 국제도로연맹(IRF)으로부터 ‘파인드 어 웨이’ 상을 받았다. 사진=오비맥주

오비맥주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사업’이 국제도로연맹(IRF)으로부터 ‘파인드 어 웨이(Find a Way)’ 상을 받았다.

1948년 창립한 국제도로연맹은 도로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다. 매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정책 개선에 노력한 정부 기관에 ‘파인드 어 웨이’를 수여한다.

오비맥주와 도로교통공단은 2022~2023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펼치며 음주운전 근절과 방지장치 의무화의 국민적 공감을 끌어냈다.

차량에 별도로 설치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다. 음주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책이다.

실제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이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2016년부터 도로교통공단과 협약을 맺고 음주운전을 뿌리 뽑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한 덕분에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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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국제도로연맹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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