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4.02.27 15:34:45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으로 2022년 대비 1240% 증가한 주민세 종업원분 22억 원을 발굴,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세 중 종업원분은 그간 누락되기 쉬운 세원 중 하나였다. 월평균 급여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미납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소 신고하더라도 이를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영등포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공공 빅데이터를 토대로 최근 7년간의 종업원 수와 과세표준을 분석했다. 이후 누락 및 과소 신고가 의심되는 2100개 사업장을 추출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와 재작년 추징액인 1억6700만 원 대비 1240% 증가한 22억37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처음 추징 목표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영등포구는 이번에 자체 개발한 세무조사 기법이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추징 예상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확인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액 징수 과정에서 단 한 건의 과세 불복이나 조세저항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과 공공 빅데이터 활용으로 징수의 공정성과 지방재정 건전성이 보다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 관리를 통한 공평 과세로 성실 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