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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옹벽·석축 보조금 지원

담장 1곳당 최대 500만 원, 옹벽·석축은 최대 70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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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2.29 14:07:22

지난해 담장 보수비용 지원사업으로 더욱 튼튼해진 노후 건축물. 사진=영등포구청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담장·옹벽·석축의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 승인 이후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재난 우려가 있는 도로변에 접한 담장·옹벽·석축이다. 건축물 1개소당 담장·옹벽·석축 중 한 개 시설물만 신청할 수 있다. 사유지 간 시설물이나 같은 사업내용으로 이미 지원받은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담장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올해 옹벽·석축으로 확대해 신청의 폭을 넓혔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담장은 개소당 최대 500만 원, 옹벽·석축은 개소당 최대 7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영등포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보건소 건물 5층)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 지원의 필요성과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선정은 건축물의 노후도, 시설물의 위험성과 시급성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대상 선정 결정 전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제외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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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최호권 구청장  노후 건축물  담장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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