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4.03.04 11:54:42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전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