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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교육 실시

6일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서…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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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3.05 16:40:52

서울 중구가 6일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중구청

서울 중구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해 6일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오후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중대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50인 미만(5~49인)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100여 명이다. △의류‧제조‧인쇄업 △공중접객업(숙박‧목욕‧세탁‧미용) △식품접객업(음식점‧제과점‧유흥업) △민간체육시설 △관광숙박업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중구는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고, 아울러 산업안전 대진단 등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예정이다.

두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추후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준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면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교육 후 현장에서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이 개별적으로 일정을 안내해 준다.

중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됐으나 소상공인들은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소규모사업장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돼 무재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중구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공단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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