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4.03.13 11:44:32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의 경우 아직도 ‘실장’이나 ‘부장’ 등의 호칭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중개의뢰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360명에 달하는 관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전원을 대상으로 신분증을 제작해 이달부터 배부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신분증은 가로 5.4㎝, 세로 8.6㎝ 규격이며 중개사의 사진, 성명, 직위,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돼 있어 부동산거래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사업이 서로 신뢰하는 부동산거래 문화를 형성하고, 특히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나 중개보조원의 권한을 넘는 중개행위 등을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 등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중개업 종사자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힘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고자 매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실무 전반을 다루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