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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 연령대로 확대 지원

대상자에겐 최대 30만 원 내에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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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3.19 17:09:43

서울 중구가 이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신청을 받는다. 사진=중구청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이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신청을 받는다.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까지 청년층으로 제한했지만, 올해부터는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좀 더 정확히는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중구 거주민이다.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거나 연소득이 청년(19~39세)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는 7500만 원 이하 기준에 부합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만 원 내에서 보증료의 전부(청년·신혼부부) 또는 일부(청년 외 보증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는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중구청 주택과(3396-5702)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중구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무주택자  전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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