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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12종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 등‧초본 2종, 가족관계 관련 서류 10종… 200~500원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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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4.03.25 14:33:57

서울 영등포구청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영등포구청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민원서류 12종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영등포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14일 공포·시행했다. 수수료 면제 서류는 발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 2종, 가족관계 관련 서류 10종이다. 지난해 22만 건에 이르는 발급 가운데 등‧초본과 가족관계 관련 서류가 75%나 됐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민은 발급 건수당 200~500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타 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가 불가능한 서류는 제외다.

영등포구는 행정 서비스 편의를 높이고 여러 민원수요에 대응하고자 구청, 지하철역 등에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41대를 운영하고 있다. 구민들은 신분증 없이도 지문인식만으로 차량, 지적‧건축, 병무, 교육 등 122종의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는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로 민원창구 대기시간을 감소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민원수요에 대응하면서 고객 편의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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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최호권 구청장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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