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구⁄ 2024.04.08 12:53:35
서울 영등포구의 A 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고자 B 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B사를 휴면 법인으로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A 법인이 영등포구를 상대로 ‘취득세 40억 원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영등포구가 승소했다.
영등포구는 8일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에 설립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앞선 예처럼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휴면 법인을 인수하거나 형식적으로 대도시 외에 본점 소재지를 등록하는 등 지능적인 탈루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난 3개월 동안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등록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법원 등기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했다. 그 결과 본‧지점 전입 조사 대상 법인 142개, 휴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2개 등 총 144개사를 현장조사, 탐문, 사업장 방문, 임직원 면담, 취득 부동산 분석 등의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법인 6개, 휴면 법인 인수 법인 1개 등 총 7개사를 대상으로 52건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추징세액은 총 22억 원에 이른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탈루,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철저한 세무조사와 강제추징 등 예외 없는 조세 원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