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관악구는 이달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건축허가(사업승인) 대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동영상 촬영 범위는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배근(슬라브·보·기둥)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설치의 5개 주요 공종(工種)이다. 주체별 시공자는 촬영계획서 작성과 촬영·편집, 감리자는 이의 검토와 지도, 허가 청은 이를 확인·보관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 관리한다.
관악구는 이번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시행이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여부, 작업 방법과 순서 준수 여부,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크게 도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악구는 올해부터 ‘공사장 베스트 안전관리상’도 새롭게 시행한다.
대상은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공공 보행통로 이용자의 보호가 필요하고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중대형 건축공사장이다. 점검 내용은 △가설재(흙막이 등 8개) △골조(배근 등 4개) △안전(현장정리정돈 등 6개) △환경(소음·분진 1개) 총 19개 항목이다.
평가는 관악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내부 전문가(건축시공기술사·건축사)와 외부 전문가(건축사)가 3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관악구는 연말에 최종 시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각종 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공사장은 격려하고 미흡한 공사장은 계도하면서 안전한 시공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