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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원로작가 김구림 고소에 “매우 유감”

전시 도록 제작 문제 두고 갈등…김구림 “작가 명예 실추” vs 미술관 “무리한 요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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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금영⁄ 2024.06.07 13:45:43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사진=연합뉴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 원로 실험미술 작가 김구림(88)이 전시 도록 제작 문제를 놓고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미술관 측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5일 미술계에 따르면 김 작가는 훼손된 이미지로 전시 도록이 발간돼 작가의 명예가 실추됨과 동시에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당했다는 요지로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김성희 관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작가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다. 김 작가는 해당 전시에서 1970년대 미술관의 외벽을 천으로 둘렀던 전위예술을 재현하려 했지만, 등록문화재 375호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물 사용과 관련해 행정 절차 문제로 미술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전시 기획 단계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갈등은 도록 제작에서도 이어졌다. 미술관은 지난 2월 20일 8편의 글과 도판 및 자료 420여 점이 수록된 도록 1쇄를 발간했는데, 김 작가 측은 “도록 1쇄에 오자와 사실과 다른 영문 번역, 연대순으로 정리되지 않은 구성 등 인쇄물이 잘못돼 있었다”며 “인쇄 전 인디고 프린터 물을 작가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미술관이 임의로 도록을 출판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미술관 측은 5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술관 측은 “김구림 작가측의 계속된 무리한 요구로 ‘김구림’ 전시 도록 2쇄 제작 관련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작가 측과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16차례 전시 및 도록 회의를 진행했으며, 전시 개막 이후에도 수차례 진행했다. 전시 도록은 통상 전시 출품작 및 3~4편의 글, 250페이지 내외 분량으로 제작하지만, ‘김구림’ 전시 도록은 작가의 요청에 의해 8편의 글과 도판 및 자료 420여 점을 수록해 기존 도록의 약 2배인 560페이지 분량으로 2월 20일 발간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김구림 '전 기자간담회에서 김구림 작가가 자신의 작품 '음과 양 91-L 13'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어 “제작 과정에서 작가측과 미술관은 ▲전시 출품작 배경은 백지로 하고, 미출품작(참고작품)에는 배경색을 넣기로 합의했고, 내지로 사용할 종이샘플도 작가에게 보여줬다. ▲미출품작과 출품작 일부 이미지는 작가측에서 제공한 파일을 미술관이 임의 보정을 하지 않고 수록했으며 이는 제작회의 시 작가와 논의한 것”이라며 “▲전시장 동선과 매체를 고려한 이미지 배치 순서, 영문번역본 등은 모두 작가측의 검토를 받아 제작한 것이다. ▲인쇄 전, 작가 측에 3차례 실물 교정지를 송부해 작가의 수정 및 친필확인을 받아 교정했고, 인쇄 도판 확정본 파일은 1월 22일 이메일로 전송한 바 있다”고 했다.

전시 도록 2쇄 제작 협의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작가 측은 “도록 1쇄에서 오자 등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도록에 수록된 평론가들의 글에 언급된 미전시작의 이미지도 실어 2쇄를 내자고 제의했으나, 미술관이 전시에 출품된 작품 외에는 도록에 실을 수 없고 1쇄의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지 않고 인쇄용지만 바꿔 출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2쇄 도록 출판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미술관 측은 “인쇄용지 변경, 일부내용 수정을 요구한 작가 측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빠르게 2쇄를 제작코자 노력했다. 그러나 2쇄 제작을 앞두고 작가측은 편집자 교체 및 편집방향 전면 수정, 1쇄에 수록되지 않은 미출품작의 대량 추가를 요구해 왔다”며 “이는 전작 도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시 출품작을 수록해 전시를 기록하는 미술관 전시 도록의 제작 방향과는 맞지 않다. 또한 작가는 1쇄 제작 도록의 배포 제한 및 제작 부수의 절반 요구, 미술관 관장의 방문 사과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왔다. 이는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전 도록 제작에 대한 미술관 방침을 넘어선 전례 없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이 ‘김구림’ 전시 도록 관련 그간 작가측의 일방적인 주장에도 침묵해 온 것은 미술관에서 전시한 작가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다”며 “그러나 전시 도록은 전작 도록과는 다르다. 작가의 부당한 요구를 그저 수용하는 것은 국립미술관에서 개최한 전시를 온전하게 기록하지 못할뿐더러 이후 다른 전시 작가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미술관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가 측의 고소 진행 관련해서 아직 미술관에 통보된 사항은 없으며 확인 되는대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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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김구림  김성희  전시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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