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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1400억 과징금에 “소비자 선택권 무시한 시대 착오적 조치”…행정소송 예고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 문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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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금영⁄ 2024.06.13 13:58:22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CPLB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잠정)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이를 “부당한 제재”로 보고 즉각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쿠팡 배송차량.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CPLB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잠정)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이를 “부당한 제재”로 보고 즉각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CPLB는 쿠팡의 PB(자체브랜드)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2020년 7월 쿠팡의 PB 사업부에서 분사돼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CPLB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이 구매 후기와 별점을 부여하게 했다. 이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 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이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가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자기 상품의 노출수·총매출액 증가 ▲입점업체의 검색순위 하위 노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 저해 ▲상품들의 평균 판매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위반한 것으로 봤다. 소비자로 하여금 PB상품이 실제보다 또는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한 상품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 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쿠팡의 랭킹은 고객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했다.

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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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쿠팡  PB  CPLB  로켓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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