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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4조 반도체 기술 유출한 최 씨, 강남 아파트·예금 가압류 결정

중국 기업에 D램 반도체 공정 기술 유출...약 880억 원 범죄수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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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4.10.11 14:07:11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자사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 최진석(66) 씨를 상대로 11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그의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와 은행 예금을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삼성전자가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본격적으로 회복하려는 조치로, 법원은 지난 4월과 5월에 삼성전자의 가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11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자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며, 그의 재산을 가압류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 씨를 상대로 약 1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와 예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최 씨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했으며,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술은 약 4조 원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로, 최 씨는 이를 유출한 대가로 중국 반도체 회사의 지분 약 860억 원을 받고, 18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D램 반도체 공정기술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도 개발에 4~5년이 걸리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는 당시 개발비 4조 원을 투입해 해당 기술을 개발했다. 한편, 해당 기업은 이들이 빼돌린 기술로 1년 반 만에 개발에 성공했고, 중국에서 두 번째로 D램 시범 웨이퍼 생산에도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과 5월에 삼성전자가 제출한 최 씨의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신청을 각각 승인했다. 법원은 최 씨가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전체 가압류하고, 다른 한 채는 최 씨 소유의 50% 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가압류의 근거는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금액은 100억 원으로 명시됐다.

이와 함께 법원은 최 씨가 보유한 국민은행 예금에도 가압류를 결정했다. 예금 가압류의 대상은 현재 보유한 예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입금될 예금도 포함되며, 그 금액은 10억 원이다. 최 씨는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최 씨와 함께 공범인 오모 씨(60)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오 씨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으로, 최 씨와 공모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관련태그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하이닉스  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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