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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체납자 형사 고발…강력 징수로 조세 정의 실현

지난 10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 사업주 3명에게 형사 고발 조치...법과 원칙에 충실한 세무 행정으로 조세 정의 실현, 성실한 납세문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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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4.11.28 10:25:37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법인 및 법인대표자 등 3명을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이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관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자 527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또, 8월에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명을 대상으로 사전 고발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발 예고 및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내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대표 3곳이 있었다.

이에 구는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주 3명에 대해 지난 10월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4,5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는 소액 체납자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 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는 등 세심한 세무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 유용한 경우로 조세 범죄에 해당한다”라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체납자들의 범칙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세무 행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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