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대우건설, 더 넓고 촘촘하게 출산·육아 복지제도 개선

출산축하경조금, 출산용품 지원, 분만 의료비 보조 범위 모두 확대

  •  

cnbnews 김응구⁄ 2024.12.11 11:45:15

대우건설이 출산·육아 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림=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대·정착시키고자 출산·육아 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대우건설은 이 변경된 복지제도를 노동조합과 협약을 맺은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4일부터 조기 시행해, 조금이라도 많은 임직원이 혜택받도록 했다. 이 중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3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 일수를 개정되는 법률 기준(2일)보다 1일 초과해 지원하기로 했다.

법적 규정 외에도 출산축하경조금은 기존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부터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용품 지원도 기존 15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은 물론 복리후생몰을 통해 5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특히, 여직원 본인의 분만비용에 대해 기존 단체보험 보장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던 것에서 분만비용 중 처치 및 수술료 항목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의료비 보조 범위를 확대했다.

육아 과정의 지원도 확대된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녀보육비가 30% 인상되며, 시차출근제를 확대해 사업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도록 개선했다. 또 만 12세 이하 자녀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녀 한 명당 1일의 유급생일휴가를 부여했다.

더불어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자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했다. 법정 출산휴가 제도에 연차휴가를 더해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 소진하는 연차 일수와 같은 유급휴가(출산여직원은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은 최대 5일)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매년 받을 정도로 임직원의 출산·육아 지원에 진심을 다해왔다”며 “보다 넓고 꼼꼼하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최대한 많은 임직원이 혜택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대우건설  남녀고용평등법  출산축하경조금  출산휴가  가족친화기업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