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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추모의 집’ 사용료 대폭 인하...최대 30년간 이용 가능

30년 사용료 구민 41만 원→27만 원, 강남구 소재 직장인 51만 원→37만 원 낮추고, 봉안 위치 사전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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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1.10 09:41:05

강남구 추모의 집. 사진=강남구청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구민과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추모의 집’ 사용료를 1월 1일부터 대폭 인하했다.

추모의 집은 충북 음성군 금왕급 덕금로 936-61에 있는 예은추모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인단 4032기와 부부단 1216기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시설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30년까지 안치할 수 있으며, 봉안당 위치를 사전에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올해부터 최초 안치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고, 이후 1회 10년을 연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민 및 배우자는 사용료가 기존 4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줄어들며, 최초 20년간 20만 원, 10년 연장 시 7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구민의 직계 존·비속과 강남구 소재 사업체 근무 직원 및 그 직계 존·비속은 사용료가 기존 51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하됐으며, 최초 20년간 30만 원, 10년 연장 시 7만 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는 기존 11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줄었으며, 최초 20년간 5만 원, 10년 연장 시 2만 원에 이용 가능하다. 관리비는 연간 3만 6천 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추모의 집을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안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민간 시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을 모실 수 있도록 사용료를 인하했다”며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모실 수 있도록 강남구 추모의 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강남구  조성명  강남구추모의집  화장  예은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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