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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가능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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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5.01.10 09:59:03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고객이 모바일로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한 SOL뱅크’ 앱에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은행이 고객과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로, 은행권 자율배상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의 협약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이번에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신한 SOL뱅크’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고객은 신청 후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을 개선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4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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