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01.20 14:37:48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음식점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3억 원 규모의 식품위생기금 융자 사업 대상자를 연중 접수한다.
이 융자 지원 사업은 1%의 저금리를 적용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이다. 융자 대상은 관내 영업 신고(등록)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카페)·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 총 1만8360개소다. 융자 종류는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나뉜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의 시설 개·보수, 영업 필수 기기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며, 소요 비용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2천만 원(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 원(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2억 원(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까지 빌려준다. 단, 유흥주점·단란주점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화장실 개선자금은 신청 가능하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 등에 사용된다. 최대 5천만 원으로 한도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관내 음식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결하고 쾌적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