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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대상 특별상환유예 실시

최대 6개월간 사회투자기금 융자 상환 원금 및 이자 납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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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1.21 18:34:30

사회투자기금 융자 상환 유예 안내문. 사진=성북구청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이하 ‘구’라 함)가 정국 혼란 상황 및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구 내 사회 투자 기금을 융자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상환 유예는 성북구 사회 투자 기금 융자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 중 재정 부담을 겪고 있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성북구 내 사회적 경제 기업은 기업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 유예 신청서 접수 기간은 2025년 1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다. 성북구 누리집 내 구정 안내를 통해 관련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기업 부채증명서 등 상환 유예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3월 중 신청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3월부터 8월까지 상환 원금 및 이자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고자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매년 4억 규모의 융자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5년 1월 현재 35개 기업이 12억 2천만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받고 있다. 0.75%의 초저금리 혜택과 더불어 이번 상환 유예 조치를 통해 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상환 유예 조치가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희소식이 되리라 본다”라며 “앞으로도 성북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성북구  이승로  사회투자기금  특별상환유예  기업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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