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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형 해외 ETF 금지 조치'...삼성운용 'TR형 美 ETF' 2종, 분배형으로 조기 전환

24일부터 분배금 지급형으로 전환, 4월말 기준 첫 분배 실시…총 보수는 업계 최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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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5.01.22 11:45:26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TR ETF의 순자산총액 중 8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이 TR형 해외 ETF 2종을 24일부터 분기 단위 분배금 지급형으로 조기 전환한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자산운용의 TR(Total Return)형 해외 ETF 2종인 KODEX 미국S&P500TR과 KODEX 미국나스닥100TR은 24일 상품명에서 ‘TR’표기를 삭제하고,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첫 분기 분배를 진행해 5월 2영업일인 7일 분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후 이 상품들은 1월, 4월, 7월, 10월말일을 기준으로 분기 분배를 실시한다.

 

이 같은 삼성자산운용의 조치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사진=기획재정부 발표자료 캡쳐

TR ETF는 ETF 운용상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을 환매ㆍ양도 시까지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당 재원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분배금에는 ETF 운용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 등의 자본이익, 이자·배당 수익, 기타 자산 운용 수익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추가로 발생된 재원을 지급하지 않고 ETF 상품에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에 의한 최종 수익률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해당 ETF의 매도 이전까지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통해 해외 TR형 ETF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 중 이자·배당수익에 대한 분배를 의무화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에 대한 이자·배당 유보는 선택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TR형 가운데 해외 ETF의 거래 이익 중 이자·배당 소득은 유보 범위에서 제외 돼,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하도록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입법 예고 내용에 대한 투자자들의 오해와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 시책에 맞춰 기존 TR형 해외ETF 2종을 신속하게 분기 단위 분배형 상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기재부의 입법 예고안에 맞춰 기존 배당금 자동 재투자 방식의 해외ETF 2종을 가장 일반적인 구조인 분기 단위 분배형 방식으로 운용방식을 전환한다”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상품의 TR표기를 삭제하더라도 동일 유형 상품들 중에 가장 낮은 총보수 0.0099%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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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TR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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