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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부당 대출 방지...’개인정보 등록제’ 본격 시행

대출 심사 강화 및 익명 신고 핫라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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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5.01.23 13:40:35

우리금융그룹 전경. 사진=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임원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 대출 방지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임원 본인 및 그 친인척의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대출 심사 과정에 반영해 부당 대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이 접수되면 여신감리부서와 관련 임원에게 신청 사실이 자동 통보되며, 대출 절차는 엄격한 지침과 규정을 따르게 된다.

우리금융은 그룹 내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을 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임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친인척 범위로 설정했으며, 개인정보는 대출 심사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윤리경영실은 이 제도를 총괄하며 익명 신고 핫라인을 도입해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이 시스템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취급 중단 및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이 제도는 친인척의 부당 대출 청탁이나 임원의 부당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관련 IT 시스템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은 전 그룹사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 전문가를 영입했으며, 3월에는 이사회 산하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그룹사 임직원 대상 윤리문화 진단을 실시하는 등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관련태그
우리금융그룹  대출  윤리  개인정보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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