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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건축규제 손본다”… 종로구,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부패 차단

현장 조사·검사 업무 대행 확대,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해 신뢰받는 건축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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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2.13 09:43:24

종로구 임시청사 전경. 사진=종로구청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주민 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건축 행정 구현을 위해 기존의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봐 화제다.

구의 이번 건축규제 개선은 인허가 단계에서 이뤄지는 ‘현장 조사·검사 업무 대행 확대’와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으로 구분된다.

먼저 현장 조사·검사 업무 대행은 현행 법령상 연면적 2000㎡ 이하, 용도변경 허가·신고 업무에 한정해 건축사(설계자업무대행)가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했다.
올해 1월부터는 2000㎡를 초과하는 건축허가,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도 허가조사와 검사조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또한 1개월 내 현황 사진을 제출하면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처리해 준다. 신축, 증축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역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금지하고 부패 발생을 원천 차단했다.

이로써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감소,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구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로구는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이제까지는 담당자 검토에 이어 부서 협의 순으로 진행해 오던 인허가 처리를 접수 후 ‘24시간 이내’ 관련 부서 협의, 구비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식으로 개선했다. 담당뿐만 아니라 업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이 함께 법령 적합 여부를 살피고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건축규제 개선으로 민원인 만족도는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낮추는 두 토끼를 잡고자 한다”라면서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철폐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축 행정 구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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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정문헌  건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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