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5.02.20 14:47:16
지난 2월 15일 오후 1시 29분경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무학여고 급식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방학 기간이어서 학생들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주차된 차량 11대 중 9대가 전소, 2대가 반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구미경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소방안전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급식실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설치된 '상하수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건물 천장 단열재가 불연성 소재가 아닌 가연성 소재(아이소핑크)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 위험이 더욱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급식실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무학여고 급식실 건물은 4층 건물이지만, 각 층의 바닥 면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건물 1층 주차장은 인근 웨딩홀과 계약을 맺어 주말 동안 방문객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특별한 소방·안전 관리·감독 인력이 없이 방치되어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차량 중 10대가 웨딩홀 방문객의 차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경 의원은 “휴식을 취하며 평온을 누리고 있을 토요일 대낮에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하면서 재난 문자의 수신과 소방차량의 출동 등으로 마음이 놀랐을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건축물의 가연성 자재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 시설 대여 시 소방·안전 점검 의무화 등 종합적인 예방 대책 수립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끝으로 구미경 의원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며,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예방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학교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학여고 화재 사고가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