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6월까지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서울시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한 자료 중 전년(2023년) 대비 변화가 있는 건축물 총 5,947건이다. 이 중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면적 등을 현장에서 면밀히 조사한 후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옥상, 창고, 베란다 무단 증축’, ‘대지 내 컨테이너 무단 축조’, ‘패널, 비닐 등을 이용한 영업장 무단 확장’ 등이 있다.
구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소유주)에게 원상 복구토록 시정명령 조치할 방침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고발 등의 처분을 통해 시정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장조사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 소유주들은 조사원의 공무원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화재 및 붕괴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증축, 공작물 설치라도 사전에 구청 건축과로 절차를 문의해 신분상·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SNS 등 홍보활동으로 전파하고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계속 진행하여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 시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장조사로 위반행위를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