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구역의 55%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강북구는 산불이 발생할 경우 주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산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등산객이 많이 찾는 북한산을 중심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중점 배치하여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서와 경찰서,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3월 중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선제적으로 강북소방서와 협력하여 친환경 산불지연제를 살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림 연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주민과 등산객을 상대로 산불신고 요령 및 처벌 규정을 알리는 사전 계도 활동을 강화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산림에서 담배를 키우거나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산불은 소중한 자연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