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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용산구민 위한 맞춤형 안전보험

내년 2월까지 계약...가입절차·비용부담 없이 용산구민 자동 가입 ...상해사망 최대 1천만 원 보상...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등 5개 항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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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3.03 14:16:03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포스터. 이미지=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한다. 이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생활 안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구청이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용산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부담하기 때문에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내년 2월 22일까지이며,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내에 용산구로 전입 신고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사망(교통상해 사망 제외)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비 등 5가지다. 용산구민이라면 사고 발생 장소(국내 한정)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7건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지급 금액은 3470만 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로는 상해사망 3건, 상해후유장애 4건, 대중교통 부상치료비 5건, 화상수술비 3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진료비 2건 등이 있다.

보험금을 수령한 장 모씨는 “지난해 개에 물려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지인을 통해 용산구민 안전보험을 알게되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라며, “이런 유용한 제도가 널리 알려져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기존 보장 항목을 유지하면서 ‘사회재난 상해 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을 추가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해 구민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상해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비는 매회 20만 원씩 지급한다.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개에 물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도 10만 원을 보장한다.



상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될 경우 1000만 원의 보상금을,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200만 원 한도에서 항목별 책정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상해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1~13급 부상 등급별로 100만 원 내에서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이 보험은 시민안전보험이나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이 가능하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전 용산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안전재난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민 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 혜택을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자연재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상해 등 7개 항목을 보장한다. 해당 보험의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하면 된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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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박희영  용산구구민안전보험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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