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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경숙 시의원, “티머니 모빌리티 사업 자회사로 이관…공공성 확보해야”

티머니, 모빌리티 사업 자회사로 이관… 서울시 지분 ‘0%’로 감독한계 문제 제기... 서울시 교통정책 핵심 사업 이관됐지만, 시의회는 사전 공유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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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3.04 16:47:21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국힘, 도봉1)은 제328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티머니의 모빌리티 사업이 신설된 자회사로 이관된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관리·감독 권한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티머니의 1대 주주로서 36.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티머니가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이관하면서 서울시의 지분 비중이 ‘0%’가 되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티머니는 2025년 1월 ㈜카카오모빌리티와 투자협약을 완료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티머니의 주요 사업은 대중교통 통합 정산, 티머니 발행, 지역 정산사업, 택시 정산사업, 공공형 모빌리티 사업(고속·시외버스, MaaS, 주차사업) 등으로 서울시 교통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정산업무를 제외하고 서울시 교통정책과 직결된 모빌리티 사업이 모두 서울시 지분이 없는 자회사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의 관리·감독권이 사라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 의원은 티머니 이사회 운영규정과 자회사 정관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며, “서울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자회사 업무보고를 정관에 명시해 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독 장치와 협약 조항을 마련하고, 향후 서울시가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모빌리티 사업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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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티머니  이경숙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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